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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화재 예방 안전교육

화재예방법 제37조 관련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특화된 개별 맞춤식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풍수해, 지진대피 등에 대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소방안전교육사의 최적화된 교육과 최상의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소방사업본부 02-2055-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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